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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 횡령죄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이끌어낸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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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PNS 댓글 0건 조회 1,750회 작성일 18-10-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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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 내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 피의자와 전 임차인(고소인)간의 횡령죄 사건

 

 

해당 사건의 특징은 피의자가 임대인과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을 때의 특약 계약에서 "사건 건물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한 피의자와 전 임차인(고소인)간의 횡령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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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조항의 내용 상 해당 물품들에 대한 권리는 고소인에게 있지 않다.

고소인 또한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가 없는 상태로 피의자는 횡령과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해당 물품의 새 제품가격에 준하여 약 600만원 상당을 물어 준다는 성의를 보였으나

고소인은 그 이상의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이후 피의자를 고소하였다.

 

법률사무소 PNS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무권리자임을 증명,횡령죄 객체와는 무관함을 증명,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근거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결국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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