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손해배상

본문 바로가기

민사

의뢰인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대여금·손해배상

대여금·손해배상

대여금

대여금이란 대여증서 및 기타 방법에 의해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또한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유형
대여금 청구 소송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여금 청구 소멸시효

대여금 청구소송 시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채권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은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로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해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종류 내용
재산적 손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 손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 손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소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통상의 손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특별한 손해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8번길 35-18 1층(가능동)
  • 광고책임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 사업자등록번호. 896-64-00140
  • TEL. 031.826.1424
  • PHONE. 010-3086-1424
  • EMAIL. pnslaw@naver.com

법률상담안내

  • 평일. 주5일 오전 9시 ~ 오후 8시
  • 주말·공휴일. 미리 예약 시 상담 가능
  •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 업무시간 외 상담. 010-3086-1424
    (주말·공휴일 긴급상담 가능)